불법공매도 적발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하는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한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사진=금융위원회] |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예외 사항에 포함됐다.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요청 시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계약내용은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이다. 대차거래정보는 사후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자정보처리장치나 잔고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해 보관해야만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도 부과된다. 또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인은 1억원, 법인이 아닌 경우는 3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입법예고는 오는 2월 2일까지 20일간 이루어지고 이 기간 동안 찬성과 반대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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