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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노후경유차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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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같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12일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다. 고농도 상황은 13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다가 16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지난 12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초미세먼지 모습 pangbin@newspim.com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오늘 새벽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지역내에서의 통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을 비롯한 7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소각장 등에선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와 같은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버스터미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점검,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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