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박범계 장관 후보자 충북땅 재산세 대납의혹 제기
박 후보자 "과세처분 및 납부 이뤄진 경위 아는 바 없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고 누락 논란이 일었던 박 후보자 명의 충북 땅과 관련해 이번엔 재산세 대납 의혹이 제기되자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박 후보자의 임야 2분의 1 지분에 대한 재산세 대납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과세처분 및 납부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
박 후보자 측은 "충북 영동군 소재 해당 임야는 조상묘를 포함해 박 씨 문중 묘소 수십기가 있는 선산"이라며 "해당 임야는 후보자가 7살 무렵부터 큰집 종손인 박모 씨와 작은집 종손인 후보자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박 씨에게 해당 임야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박 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박 씨 소유 지분 절반이 현재 소유주인 배모 씨에게 이전됐다"며 "이후에는 배 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동명의 지분 땅에 대한 재산세가 현재 공동 명의자인 배 씨에게 전부 부과된 경위와 배 씨가 이를 납부한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박 후보자 측은 아울러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 조차 최근에서야 알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서를 토대로 박 후보자의 재산세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소유한 충북 영동 소재 임야 2만1238㎡에 대해 매년 1만5000~7만원 상당 재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배 씨였다는 것이다. 배 씨는 강제경매를 통해 지난 2006년 박 후보자의 친척 명의로 돼 있던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
이 땅은 박 후보자 집안 선산으로 최근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8년 동안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 최근 장관 지명 이후 재산등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토지 공시지가는 약 2091만원 수준이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면서도 "충북 영동 첫 국회의원 당선 당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이 땅을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존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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