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도 시험 강행…법무부 사과부터 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모든 국가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시국 응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소송 대리인 모임'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교원임용고사 2차 시험, 행정고시, 국가공무원시험 등 모든 시험에 있어 수능시험과 같이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응시자들이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0.11.16 grsoon815@newspim.com |
이들 단체는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강행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재 결정 취지는 법무부의 현 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란 것이었고, 이를 위해선 적어도 며칠의 시간은 필요하므로 '시험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심 징후가 있음에도 행여 확진자가 돼 시험을 못 볼까봐 검사조차 받지 않고 해열제로 버티고 있을지 모를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 중 그런 응시자들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될까 공포에 떠는 응시자들에게, 또 4박 5일간 변호사 시험을 통해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건을 우려하는 국민에게 법무부는 진정성 있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확진자 등 모든 응시자들이 응시권이 보장됨은 물론 그 응시권이 방역을 철저히 갖춘 시험장에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열자 등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시험을 보게 할 것인지 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헌재 결정이 법무부에만 기속해서는 안 되며, 교원 임용고시 등 모든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시험, 면접 등에서 차별받는 이들이 있다면 국가배상소송, 헌법소원 등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제10회 변호사 시험 공고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이들을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에 일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법무부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는 이달 4일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이 '제10회 변호사 시험 공고'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제10회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 내린 공고 가운데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한 부분 등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은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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