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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의혹 빈손 수사 지적에 "피의자 사망으로 한계"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3:46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3:46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종료된 데 대해 경찰이 피의자 사망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박 전 시장 수사 결과와 관련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2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영정이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장 청장은 검찰이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경위를 상세히 밝힌 것과 달리 앞서 경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사사건 처리 관련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이 사건의 사망 경위는 피소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실명이 적힌 자필편지를 공개해 A씨 측이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4일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를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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