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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석열 "방역 흔들리면 법집행 기능 마비"…'구치소 방역실패' 겨냥했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2:00

"코로나 방역 최우선 업무…대면업무 온라인 전환 필요"
"검찰개혁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 강조
"실질적 방어권 보장 위해 노력해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준비 등에 앞서, 국가 법집행 기능 마비를 불러올 수 있는 형사사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역 수위가 최고조로 강화된 비상상황에서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시설로 연결되는 형사사법 과정 중심에 놓여있으므로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형사사법시설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법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며 "흉악범죄나 부패범죄의 수사, 소추 등 중요하고 필수적 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거나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는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변화와 관련해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 대책을 마련해 놨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성도 재차 명확히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방향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여러분들게 강조해 왔다"며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부터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가나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고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며 "실질적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자세로 법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며 "검찰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인력이나 권능, 정보,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소사, 소추, 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피의자 등에 유리한 자료 적극 수집, 법률조언 제공, 원칙적 불구속 수사, 무의미한 항소 자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보자"며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신년사를 마쳤다.

한편 대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올해 종무식이나 내년 시무식 등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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