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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가능성 스스로 인지"…피해자측, 책임자 사과 촉구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20:55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20:55

"여성 시민단체가 사전에 박 전 시장 측에 피소사실 전달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가능성을 사전 인지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알고 인정했다"며 책임자들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피해자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289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일 수 있는 행위를 행했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 사직해야 할 문제였단 점을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젠더특보가 최소한 똑똑히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문제되는 행동을 떠올렸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고 시장직을 던져야 할 일임을 알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책임·사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28 yooksa@newspim.com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피소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는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인, 지원단체,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피해지원 요청과 지원내용에 대해 외부에 전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경찰 관계자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한 여성단체 대표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여성단체 대표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또 다른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C씨와 D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D씨는 국회의원 E씨에게, E씨는 다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알렸고, 임 젠더특보가 최종적으로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

공동행동은 "(김재련 변호사에게 최초로 피해 사실을 전달받은) B씨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라며 "김재련 변호사는 이 소장에게 사건이나 피해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단체는 사건의 성격과 규모, 위험성을 판단했을 때 다른 지자체장 성폭력 사건을 함께 대응한 바 있는 모 단체와 공동지원할 필요성을 타진했다"며 "하지만 서울시 특보 연락을 받은 뒤 이미경 소장이 소속된 단체가 친분이 있는 의원에게 '김 변호사의 지원요청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단체를 배제,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반대서명에도 '5일장'을 결정한 점, 당시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이 박 전 시장의 유언장은 공개하면서 사망 경위는 공개하지 않은 점, 서울시가 유가족의 입장에 서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없는 내용의 유포는 삼가달라'고 당부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경찰, 검찰, 청와대는 모두 고소사실 유출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해당기관들의 경위와 답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며 "경찰이 청와대에 주요사항을 직보하는 것은 관행이고, 이번 검찰 발표에서도 '증거가 없다'고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뒤 경찰청, 청와대에 보고된 과정은 '주요 사항'을 보고받는 관행으로, 그 절차가 공개돼 있지 않다"며 "위력 성폭력이나 고위직에 의한 피해를 고소하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전히 불안한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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