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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편지 공개에 고소·진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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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경찰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인권보장 촉구
A씨 측 "성폭력특례법 제24조 위반" 유포자들 고소

[서울=뉴스핌] 김유림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실명이 적힌 자필 편지가 유포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까지 잇따르고 있다. A씨 측과 시민단체는 실명 유포자를 징계하고, 경찰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289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의 실명이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됐다"며 "피해자 측은 유포자·유출자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24조 위반으로 같은 날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를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이들이 A씨의 자필 편지를 SNS에 공개해 실명을 노출시켰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성명불상의 유출·유포자도 함께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28 yooksa@newspim.com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올려 성폭력특례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특례법 제24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또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맞아 쓴 자필편지 3장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A씨 이름을 가리지 않았고 이에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교수는 이름을 가린 뒤 "고의가 아니라 해도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공동행동은 "피해자 실명과 실명이 쓰인 해당 자료는 최초 SNS 유포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여개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게시·유포됐다"며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력 성폭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은 심기 보좌를 요구받았던 피해자의 업무 시 기록들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써 유출·유포하며 이것이 위력 성폭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우리는 지난 10월 7일 청와대와 여가부에 공문으로 2차 피해 대응과 경찰청에 실명 공개한 사람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며 "또 서울시에 공공기관장의 직위로 피해자에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서 피해자·신고인 신상보호를 강화할 것과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 신상 및 정보를 유출한 문제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유출자를 징계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또 "경찰은 피해자 실명 유출·유포 사안에 대해 긴급하게 구속수사하라"며 "성폭력이 발생한 현장,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 특별점검 책무가 있는 여가부는 서울시에 대한 2차 피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정옥 여가부 장관에게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조치 촉구 서한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손편지는 업무상 공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가 내포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다"며 "편지를 쓴 행위나 편지 내용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접수한 진정서에는 ▲피해자의 손편지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확인 할 것 ▲경희대학교는 교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울 것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세련은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손편지를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훼손, 피해자의 인권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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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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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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