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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편지 공개에 고소·진정 잇따라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4:07

여가부·경찰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인권보장 촉구
A씨 측 "성폭력특례법 제24조 위반" 유포자들 고소

[서울=뉴스핌] 김유림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실명이 적힌 자필 편지가 유포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까지 잇따르고 있다. A씨 측과 시민단체는 실명 유포자를 징계하고, 경찰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289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의 실명이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됐다"며 "피해자 측은 유포자·유출자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24조 위반으로 같은 날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를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이들이 A씨의 자필 편지를 SNS에 공개해 실명을 노출시켰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성명불상의 유출·유포자도 함께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28 yooksa@newspim.com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올려 성폭력특례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특례법 제24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또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맞아 쓴 자필편지 3장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A씨 이름을 가리지 않았고 이에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교수는 이름을 가린 뒤 "고의가 아니라 해도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공동행동은 "피해자 실명과 실명이 쓰인 해당 자료는 최초 SNS 유포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여개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게시·유포됐다"며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력 성폭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은 심기 보좌를 요구받았던 피해자의 업무 시 기록들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써 유출·유포하며 이것이 위력 성폭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우리는 지난 10월 7일 청와대와 여가부에 공문으로 2차 피해 대응과 경찰청에 실명 공개한 사람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며 "또 서울시에 공공기관장의 직위로 피해자에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서 피해자·신고인 신상보호를 강화할 것과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 신상 및 정보를 유출한 문제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유출자를 징계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또 "경찰은 피해자 실명 유출·유포 사안에 대해 긴급하게 구속수사하라"며 "성폭력이 발생한 현장,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 특별점검 책무가 있는 여가부는 서울시에 대한 2차 피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정옥 여가부 장관에게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조치 촉구 서한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손편지는 업무상 공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가 내포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다"며 "편지를 쓴 행위나 편지 내용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접수한 진정서에는 ▲피해자의 손편지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확인 할 것 ▲경희대학교는 교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울 것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세련은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손편지를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훼손, 피해자의 인권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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