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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오늘 특검 구형·최종변론 후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07:30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놓고 수차례 공방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 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네 번째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30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종의견 및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2시간 정도 진술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2시간 가량 이어진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특검은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구성, 기일 지정 등과 관련해 재판부와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부터 말씀드린 바 있다"며 "준법감시위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최종적 석명사항으로 추가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해도 여러 양형조건 중 하나일 뿐이고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며 그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등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같은해 10월 첫 공판기일이 열렸으나 지난 2월 특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당시 특검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언급하며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 측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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