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0년 모범납세자로 92명(개인 50명, 법인 4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5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의 추천과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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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전경 2020.12.29 kohhun@newspim.com |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와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청남도 운영시설 입장료 및 주차장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모범납세자 선정자에게 연말까지 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 이용 편의를 위해 종이 형태의 증명서와 함께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도 함께 발급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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