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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자필 편지 공개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21:01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5:27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 편지에는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민 전 비서관은 "(편지를) 경찰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적었다.

민 전 비서관 게시물을 공유한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라며 "지난해 9월에는 자기 동생 결혼 기념 글까지 부탁한다. 성추행한 사람에게 그런 걸 부탁할 수도 있는 모양이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이 편지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실명이 공개됐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민 전 비서관은 "고소인의 실명을 노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교수도 "민 전 비서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실명을 공개한 바 없다"며 "찰나의 노출 현장은 제 페북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이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고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속옷 사진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에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 및 묵인 의혹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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