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23일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단순 모임을 비롯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겨울여행, 송년회 등이 모두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2.23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