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의 열고 전문심리위 평가 검토..."지적 부분 개선할 것"
공정거래법 이행 여부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전문심리위원들의 지적을 계기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17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삼성 준법감시위를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단이 낸 보고서에 대해 검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05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회 공판에서는 재판부 추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특검 추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 추천 김경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일에는 총 83페이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준법감시위는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에서 지적받은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들은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 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주총회 현장 참여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6개 관계사들이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도 병행 개최할 것과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들에게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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