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마련은 긍정 평가…경영진 감시에는 한계 의견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폭넓은 활동과 독자적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경영진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8차 공판을 열고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주심이자 재판부가 지정한 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강화한 사실이 있었고, 내·외부 제보 시스템을 강화해 제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당히 폭넓은 준법감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준법감시에 더해 대외 후원금에 초점이 맞춰져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제적 예방활동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형사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서는 준법감시 사실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원 조사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최고 경영진 감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 추천 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조직을 포함한 준법감시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 체계 수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진이 검찰 기소까지 됐는데도 준법감시위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확인 및 보고-인사조치 검토-대책 수립이 최고 경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관계사에 강제할 수 없고, 경영권 승계 사건 관련해 위법성이 인지되는 삼성물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 등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항목들이었다"며 "준법감시위 탈퇴는 관계사 단독 서면으로도 가능한 점, 예산배정 중단이나 사무국 보직전환 등을 막을 수 없는 등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지 의문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 점검했음에도 대부분 미비하다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삼성 준법감시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 추천위원이었던 김경수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준법감시위가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로 보이고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다"며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고 계속된다면 위원회 지속 가능성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변호사 역시 경영진의 준법의지에 따라 제도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총수의 준법의지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준법 경영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리위원들은 자료조사와 관계자 면담조사를 통해 △준법감시위가 최고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유형별로 사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정의할 수 있는지 △위법행위가 인지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표현상 차이가 있어 각각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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