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간 상속세부담 7.1배...분할납부 기간 확대 필요"
"분할납부 기간 확대하면 세수 안정성 높일 수 있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소득수준이 19년전 대비 2.7배 높아졌지만 우리나라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이 2000년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소득수준 변화와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 현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 소득 2.7배 늘었지만 상속세 과세체계 제자리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6723억원으로 2000년 5137억원 대비 7.1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9년간 소득수준(1인당 GNI)이 약 2.7배 커지는 동안, 과표구간, 세율, 공제규모 등 과세체계가 과거수준에 머무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주요 경제지표 및 상속세 과세 현황. [자료=한경연] 2020.12.17 sjh@newspim.com |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하면 납세 대상이 자연증가하면서 증세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세제변화가 없었던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가 발생되는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3조4134억원에서 21조5380억원으로 6.3배, 과세표준은 1조8653억원에서 12조2619억원으로 6.6배 늘었다.
◆ 일반 상속세 분할납부 일본 20년 vs 한국 5년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부터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해 오는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점차 줄여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경연은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주요국(G5) 및 우리나라의 상속세 분할납부 제도 비교. [자료=한경연] 2020.12.17 sjh@newspim.com |
상속세는 미실현이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세법상 다른 세목과 달리 상속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인정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본은 상속재산 중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장 20년 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업상속을 제외한 일반 상속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어 상속재산 현금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
◆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 시 세수 안정성 높아져
상속세는 소수의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도별 세수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 이후, 상속세수 연평균 변동률은 13.6%로 국세(6.6%) 전체 보다 2배 이상 높다.
삼성그룹의 상속세 추정액은 약 10조원으로 2019년 연간 상속세 신고세액(3조7000억원)의 2.7배 규모다.
한경연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의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의 세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상속세수 안정성 비교표 및 연도별 상속세수 추정액. [자료=한경연] 2020.12.17 sjh@newspim.com |
예를 들어 10조원의 상속세 과세액을 10년 간 분할납부하는 경우, 첫 해의 상속세수 변동률은 28.1%로 일시납(312.5%) 및 현행 5년 분할납부(50.0%)에 비해 세수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세수의 감소 없이 납세자의 현금조달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세액 원금 및 이자가 장기적으로 납부되는 만큼 세수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미뤄왔던 상속세 세제개편에 나서야 할 때"라며 "상속세 인하 및 폐지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