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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합금지 2.5단계 중 노래방 빌려 성매매한 업주·손님 입건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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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인 가운데 집합금지 단속을 피해서 노래방을 빌려 성매매를 한 업주와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식품위생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A씨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관계자, 손님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8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1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있는 한 노래방으로 특정 남성 단골손님들만 사전 예약을 통해 불러 여성 접대부 1명당 15만원, 기본 술값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1차 유흥이 끝난 뒤 노래방 내 다른 방에서 2차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 중 무허가로 유흥주점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15일 오후 10시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조를 꾸려 잠복근무에 나섰고, 노래방이 있는 건물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한 뒤 성매매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이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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