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보령시 생활SOC복합화 가족센터, 여가부 주관 공모 '최우수'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0:23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0:23

다목적 공간 개방적 배치·공동육아나눔터 별실 구성 고평가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한 생활SOC복합화 가족센터 2020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센터 SOC의 추진 현황 및 건립과정에서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센터 SOC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족센터 조감도[사진=보령시] 2020.12.11 shj7017@newspim.com

시는 가족센터 공간구성의 적절성, 운영계획 타당성, 안전계획 등의 심사를 거쳐 강원 정선군과 경기 오산시, 경북 영주시와 함께 전국 최우수로 선정됐다.

보령시 가족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명천동 200-4번지 일원에 국비 등 125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3806㎡ 규모로 조성한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지상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도서관, 상상계단 △2층에는 조리실습실, 다목적소통교류공간 △3층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통합상담센터 △4층에는 물품보관실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외부에서 다목적 가족소통 및 교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유리 설계로 인지성을 확보하고 상상계단을 통해 2층의 다목적 가족소통 및 교류공간을 1층과 유기적으로 연결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동육아나눔터를 별실 공간으로 구성해 코로나19 등 시설폐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긴급돌봄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배치한 공간 구성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층의 다목적 소통·교류공간을 한면 전체를 개방적으로 배치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 보령시 가족센터만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구성한 것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김동일 시장은 "가족센터는 영유아 및 청소년, 다문화, 여성 등 가족 서비스 이용공간을 통합하여 교육과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의 효율화와 투명성까지 갖춰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