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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 5조 늘어난 30조5481억…직접일자리 104만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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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78만명 지원…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60만명·1조1653억 지원
실업소득 예산 2조2000억 증액…주로 실업급여로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고용장려금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고, 실업소득 예산도 2조2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5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30조6039억원) 대비 558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25조4998억원) 대비 5조483억원(19.8%) 증액된 규모다.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의 취업·고용안전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24개 부처에서 180개 일자리사업을 수행한다. 부처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가 24조1000억원(7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기부(2조7000억원, 8.8%), 복지부(2조5000억원, 8.1%) 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0 jsh@newspim.com

내년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고려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 3조2000억원(10.4%)으로, 104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조3000억원(7.4%),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조7000억원(5.7%) 규모다. 

아울러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 8조5000억원(27.6%), 창업지원에는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는 12조5000억원(41.0%)이 쓰일 예정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조3728억원…1년만에 39배 증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351억원(2만1000명)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내년도 1조3728억원(78만명)으로 39배 이상 늘어난다. 

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약화, 취업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일자리를 104만2000명에게 제공한다. 올해(94만5000명)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40만4000명 대상 8366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인 취업성공패키지는 19만598명에게 3287억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년 12월 10일)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증액 편성했다. 구직급여는 올해 9조5158억원에서 내년도 11조3486억원으로 늘어나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예산 94억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021~2025년)을 목표로 'K-디지털 트레이닝(1390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K-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 육아휴직 급여 1조2486억…청년 19만명 대상 일자리 예산 집행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여성을 대상으로는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내 육아부담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20년 1조1949억원→'21년 1조2486억원)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우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가입조건이 맞으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정부+기업+정부 3자 정립)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611억원(6만명)에서 내년도 4676억원(5만명)으로 소폭 감소한다. 

그밖에 중장년 취업지원 강화와 장애인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4008억원(3972개소) 규모였던 창업사업화지원 예산은 내년도 4425억원(4395억원)으로 10% 이상 늘어난다. 

◆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유형별 위원회 신설…성과평가제도 운영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일자리사업을 통합공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집행도 매월 관리해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사업 성과평과를 재편해 일자리사업이 현장의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원회(고용정책심의회 內) 및 '유형별 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한다. 

또 사업별 자체평가 및 정성평가지표를 신설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3단계로 평가하고, 저성과사업은 개선이행계획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두터이 하면서,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업평과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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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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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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