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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 5조 늘어난 30조5481억…직접일자리 104만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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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78만명 지원…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60만명·1조1653억 지원
실업소득 예산 2조2000억 증액…주로 실업급여로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고용장려금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고, 실업소득 예산도 2조2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5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30조6039억원) 대비 558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25조4998억원) 대비 5조483억원(19.8%) 증액된 규모다.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의 취업·고용안전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24개 부처에서 180개 일자리사업을 수행한다. 부처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가 24조1000억원(7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기부(2조7000억원, 8.8%), 복지부(2조5000억원, 8.1%) 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0 jsh@newspim.com

내년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고려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 3조2000억원(10.4%)으로, 104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조3000억원(7.4%),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조7000억원(5.7%) 규모다. 

아울러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 8조5000억원(27.6%), 창업지원에는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는 12조5000억원(41.0%)이 쓰일 예정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조3728억원…1년만에 39배 증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351억원(2만1000명)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내년도 1조3728억원(78만명)으로 39배 이상 늘어난다. 

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약화, 취업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일자리를 104만2000명에게 제공한다. 올해(94만5000명)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40만4000명 대상 8366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인 취업성공패키지는 19만598명에게 3287억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년 12월 10일)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증액 편성했다. 구직급여는 올해 9조5158억원에서 내년도 11조3486억원으로 늘어나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예산 94억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021~2025년)을 목표로 'K-디지털 트레이닝(1390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K-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 육아휴직 급여 1조2486억…청년 19만명 대상 일자리 예산 집행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여성을 대상으로는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내 육아부담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20년 1조1949억원→'21년 1조2486억원)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우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가입조건이 맞으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정부+기업+정부 3자 정립)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611억원(6만명)에서 내년도 4676억원(5만명)으로 소폭 감소한다. 

그밖에 중장년 취업지원 강화와 장애인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4008억원(3972개소) 규모였던 창업사업화지원 예산은 내년도 4425억원(4395억원)으로 10% 이상 늘어난다. 

◆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유형별 위원회 신설…성과평가제도 운영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일자리사업을 통합공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집행도 매월 관리해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사업 성과평과를 재편해 일자리사업이 현장의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원회(고용정책심의회 內) 및 '유형별 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한다. 

또 사업별 자체평가 및 정성평가지표를 신설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3단계로 평가하고, 저성과사업은 개선이행계획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두터이 하면서,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업평과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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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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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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