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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 베트남 신속입국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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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2차관, 베트남 외교장관과 시행 합의
"14일 미만 출장시 격리기간 없이 활동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을 위한 특별입국절차(패스트트랙, 신속입국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4일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4일 이태호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이 4일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020.12.4 [사진=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14일 미만의 단기 출장을 가는 국내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한국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베트남과의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중국(5월 1일), 아랍에미리트(UAE, 8월 5일), 인도네시아(8월 17일), 싱가포르(9월 4일), 일본(10월 8일)에 이어 6번째다. 베트남은 일본(11월 1일)에 이어 한국과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베트남 간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국내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한국과 베트남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그간 양국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을 계기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3월 22일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조치 이후에도 한국인 1만7000여 명이 베트남에 예외적 절차를 통해 입국했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대한상공회의소(02-6050-3562, 3552)를 통해 가능하다.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문의: 02-725-2487, 방문 예약: 02-732-488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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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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