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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위한 2.5조 유증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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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임시주총…최소 1억주 이상 주식 수 늘려야
작년 고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실패…특별결의 필요
소액주주 58.69%…주주가치 희석·동반부실 우려 등 관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산 넘어 산이다. 3자연합 공세의 첫 난관을 넘어섰지만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성공 여부가 또다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유증에 앞서 대한항공은 부족한 발행주식총수를 늘릴 수 있도록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과정이 만만치 않다. 대한항공의 소액주주 비중이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주주총회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 내달 6일 임시주총서 특별결의 거쳐야…고 조양호 회장 연임 실패 경험 반복 우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달 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총수 확대를 위한 정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1조5000억원과 채무상환 자금 1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주식 수 기준으로는 약 1억7361만주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이번 유증을 위해서는 우선 발행주식총수를 늘려야 한다.

대한항공은 적어도 1억주 이상의 발행주식총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항공의 발행주식총수는 2억5000만주로, 지금까지 약 1억7500만주가 발행돼 추가로 7500만주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도록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총에서 출석주주 3분의 2,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는 1일 주총에서 발행주식총수 확대 안건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대한항공은 작년 3월 주총에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당시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당시 횡령·배임 혐의가 기업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조 회장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물론 플로리다연금 등 해외 연기금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전체 주주의 56%가 넘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당시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한 직후인 작년 4월 사망하면서 관련 공소는 기각됐고, 검찰의 추가 수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이후 조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원종승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한항공은 지난 3월 주총에서 조 회장 연임을 막았던 정관을 변경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사 선임 방식이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안건에 대해 정당한 변경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지만,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국민연금·소액주주 주가 희석·동반부실 우려…대한항공 "항공사 살리는 유일한 방안"

3분기 말 기준 한진칼과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1.13%다. 국민연금은 주식을 꾸준히 팔아 6.9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비중은 58.69%에 달한다. 소액주주의 의견에 따라 이번 주총 결과가 갈리는 셈이다.

이번 아시아나 인수가 산업은행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은 이번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을 가장 우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수 기준 상증자 규모는 현재 발행된 주식수의 100.3%에 달한다. 유상증자 신주 1차 발행가격은 1만4400원으로, 3일 종가(2만6050원)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동반 부실 우려가 커질 경우 주주들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유상증자로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과의 시너지 등을 통한 기업가치 개선이 담보돼야 한다"며 "양사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여객 수요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동반 부실 우려가 있고, 추가 증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항공은 이번 유증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관 변경을 위해) 찬성률을 받기 위해 쉽지 않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자금이 코로나19 시대에 대한항공을 살리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을 주주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에서도 참여율이 높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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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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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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