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고발한 추 장관과 심 검찰국장, 박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1 yooksa@newspim.com |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사상 최초다.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근거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 날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마쳤고 이르면 이날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세련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의 계속된 직권남용과 그에 부역하는 일부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며 추 장관과 심 국장, 박 담당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재판부 문건 존재 사실을 외부로 발설한 것에 대해 심 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박 담당관을 보고서 삭제 지시 및 '류혁 배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