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12월 중 총 49개 상장사의 3억2314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락업)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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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예탁결제원] |
이번 의무보유 해제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9615만주(1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2억2698만주(48개사)에 대한 보유 의무가 사라진다.
올해 12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11월(1억5642만주) 대비 106.6% 증가했다. 지난해 동월(1억5605만주)와 비교하면 107.1%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모집(전매제한) 사유에 따라 의무보유됐던 수량 9615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억2109만주로 가장 많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이아이디(9615만주)며, 그 뒤는 코스닥 상장사인 팜스토리(2306만주), W홀딩컴퍼니(1672만주)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곳은 엘이티(65.47%), 디케이티(58.31%), 메탈라이프(54.04%)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