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다니는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핌DB] 2020.11.25 nulcheon@newspim.com |
앞서 지난 20일 속개된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왕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왕씨는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고법도 이를 기각했다.
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씨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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