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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신화 '진행형' 10년뒤 혁신에 베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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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편집자주] 이 기사는 6월1일 오전 12시28분 '해외 주식 투자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e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00여개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은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살아 있는 유기체인 기업은 끊임없는 혁신과 변신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외형 성장을 이루기도 한다.

역사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는 경영 실패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적지 않지만 특정 시장이나 제품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상황에 혁신을 이루지 못한 데 따라 파멸에 이른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영속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이 절박하게 필요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이 꼽힌다. 스마트폰을 앞세운 이른바 애플 신화가 국내외 경쟁사 진입으로 시들해졌을 뿐 아니라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점을 찍고 하강 기류를 타고 있어 아이폰 사업에 의존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성장 기업으로 분류됐던 애플에 대해 월가의 일부 투자자들이 재량 소비재 섹터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초까지만 해도 애플은 미국 투자 매체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위로 선정, 10년 연속 톱에 랭크됐지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애플의 중장기 기업 가치 향방에 월가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 개미 군단으로 구성된 인터넷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업체의 성공적인 혁신을 낙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으로 10년 뒤 지금과 전려 다른 애플을 겨냥해 베팅하라는 얘기다. IT 업계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애플은 단순한 생존에 그치지 않고 성공 신화를 거듭 세울 것이라는 기대다.

◆ 2030년 IT 하드웨어 공룡에서 서비스 강자로 = MP3와 스마트폰은 애플이 최초로 발명한 제품이 아니다.

하지만 업체가 해당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확보한 것은 IT 기술과 아트를 접목시키는 애플의 경쟁력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10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열린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공개된 아이폰12 Pro와 아이폰12 Pro Max.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디자인과 유저 경험,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IT 하드웨어 부문의 경쟁력이 한계를 맞았다는 데 월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미 지난해 지구촌 스마트폰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폭발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

이를 감안해 애플과 삼성전자를 포함한 업계 대표 기업들이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10년, 애플은 IT 하드웨어 제조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전망이다. 스마트폰 신규 매출 확대가 한계를 맞았지만 기기의 대중화 자체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

이를 감안, 애플이 헬스케어와 TV, 신용카드, 뉴스,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앱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한편 수익성을 강화할 것으로 월가의 고수들은 내다보고 있다.

애플 뮤직과 애플 페이, 애플 TV 플러스와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관련 서비스는 이미 수 년 전부터 개발됐고,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133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6% 급증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비즈니스의 비중 역시 22.9%로 확대됐다.

하드웨어 사업 부문과 서비스 영역의 명암이 중장기적으로 엇갈릴 여지가 높고, 2030년이면 애플이 서비스 부문에서 절반 이상의 매출액을 창출할 것으로 모틀리 풀은 예상했다.

대다수의 IT 공룡 업체와 마찬가지로 애플 역시 소비자 서비스의 에코시스템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고, 앞으로 10년 뒤 이를 통한 결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플이 한 차례 이상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 헬스케어 '게임 체인저' = 여러 서비스 부문 가운데 헬스케어가 애플의 외형 성장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수 차례에 걸쳐 과거를 돌이켜보든 미래를 내다보든 업체가 인류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헬스케어라고 강조한 데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적어도 지금까지 애플의 기술 개발은 헬스케어보다 IT 소비 가전에 집중됐지만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 소비자들이 거의 24시간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IT 기기들을 이용해 바이탈을 확인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 핵심 사업에 적극 반영할 전망이다.

애플은 스마트 워치인 애플 워치를 통해 이미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전도 기능을 통해 부정맥은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찾아내지 못했던 허혈을 밝혀내 생명을 구하기도 했고, 부인과 질환과 청력 관련 문제를 추적하는 기능도 애플 워치에 장착돼 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추적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진단 키트 생산에 1000만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 5G IT 기기 개발로 성장 동력 확보 = 애플이 서비스 업체로 변신한다 하더라도 IT 기기 생산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5세대(5G) 혹은 6G 이동통신과 접목한 IT 기기 개발은 오히려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5G가 제공하는 기술적인 이점을 충분히 제공, 고객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신제품을 생산해 고객 저변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다.

애플의 첫 5G 폰은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출시 일정이 1개월 가량 늦춰질 수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설사 연내 애플의 5G 스마트폰이 선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5G 서비스가 수 년 뒤 온전하게 시행될 때 빛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앱과 소형 기기 개발에 적극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온전하게 발현되기기까지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애플은 관련 제품 개발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투자은행(IB)에 따르면 애플은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착수했고, 2022년 완제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애플은 5월 중순 NEXTVR을 1억달러에 인수했다. NEXTVR은 스포츠 관람이나 음악 청취,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VR 헤드셋으로 즐길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아울러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도 애플의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지칭되는 애플 카 비즈니스는 지난 수 년간 여러 차례 복병과 위기를 만났지만 자동차 업계의 판도변화와 맞물려 장차 강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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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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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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