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이슈+]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선언에 '구글' 어쩌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0:48

애플 앱수수료 '반값' 인하..."코로나 타격 앱 생태계 지원"
"미국 반독점 행위 규제 등 감안한 선제적 조치...구글 따라갈 것" 관측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애플이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를 선언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구글로 쏠리고 있다. 양사는 그간 강제 인앱결제 정책을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에 시달려온 가운데, 애플이 선제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나서면서 구글의 수수료 인하 부담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구글이 독과점 논란을 피하고자 애플을 따라 수수료 인하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애플은 지난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앱 생태계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 절대 다수가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단, 애플은 앱스토어에 등록한 2800만개 앱 중 수수료 15% 인하 조치로 영향을 받는 개발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1.23 yoonge93@newspim.com

모바일 시장 데이터 분석 기업인 센서 타워에 따르면 98%의 개발자·개발사는 15%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앱스토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센서타워는 "15% 수수료 적용을 받을 98% 개발자들이 지난 해 앱스토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줄곧 인앱결제와 수수료 30%를 고수해왔다. 다만 애플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애플은 개발자를 대상으로 iOS 앱에 12개월 이상 정기구독 할 경우 이듬해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를 15%로 내렸었다. 

애플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 세계 콘텐츠 개발사들의 눈길은 구글로 쏠린다. 지난 9월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국내 모든 개발사에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앱 생태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구글은 최근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에 1억달러(약 117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해다.

한편, 학계에선 구글이 애플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생태계 보호를 표방하지만, 미국에서 논의 중인 독과점을 회피하고자 하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 독과점 금지법을 3월부터 적용해서 분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플도 독과점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중소 업체에 수수료를 깎아주고 '상생경쟁을 한다'는 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은 시장 원리에 맡기고 적자생존을 지향하는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상생, 공정성을 따지기 때문에 구글 역시 애플식으로 영세 업체에 대해 차등해 합리적인 수수요율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 스탠더드 오일, AT&T도 분할했던 전례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 운영체제(OS)와 브라우저를 강제 탑재하지 못하게 했다. 애플은 1차 타깃을 피하려고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하원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테크 기업들을 분할하자는 '셔먼액트(Sherman Act)' 독과점 금지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역시 "애플이 수수료 혜택을 준다고는 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 매출의 2%도 안내리는 '꼼수'에 불과하다. 구글도 사회적 압력에 의해 애플을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글 페이스북 등 IT자이언트들이 독과점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회 보고서에서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하고, 법무부에서도 반독점 경쟁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에서 역시 독점 반공정행위를 조사하는 등 규제 압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독과점 횡포를 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