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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산은·수은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文정부서는 추진 않기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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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추진 불발...부동산정책 반발 등 고려한 듯
'지역 뉴딜'에 초점…서울시장 재보궐 염두 관측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집권 후반기라는 점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뉴스핌과 만나 "자문위원 등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청와대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보고되고 다뤄진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었다.

앞서 여당 내 '분위기 조성'도 상당했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임기 내 추진 '불발'...부동산정책 반발 고려 관측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불발' 배경에는 1년 6개월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폭등하는 전셋값 행진 속에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수적인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명분도 부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지방 이전 대상으로 언급돼 온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내 반대 목소리도 거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 금융 인프라를 가진 서울도 성공하지 못한 전략을 국책은행 지방 이전으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그린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지역균형 뉴딜의 초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있다. 현재 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가운데 여당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정세균 총리의 최근 발언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전 불가' 입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 차기 정부 '계승'도 고려됐나

일련의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부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여권 대선주자 후보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 대표의 임기가 대선 출마에 따라 내년 3월까지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의 전제가 현 정부인지 본인의 임기라는 것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끈'은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금융·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과는 무관하게 세종 이전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존치' 사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회 완전 이전을 강조한 지난 11일 대전의 중기부 이전 여부에 대해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히 결정하겠다"면서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전시가 여론조사 기관인 엠앤엠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사흘 간 대전시만 1014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79.3%가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기본구상 발표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에 새 둥지를 텄다.

현재 남은 수도권 내 공공기관 중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곳은 대략 122개에 달한다. 서울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등 98곳, 경기권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지역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지목됐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만8000명 수준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는 총선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122개 공공기관 가운데, 대략 100여곳 정도를 이전 대상기관의 물망에 올려놨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시중에서 온갖 루머들이 지라시에 난무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원주, 기업은행은 대전, 수출입은행은 부산으로 간다는 식으로 많은 소문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기본구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논의가 이뤄져온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 또한 문 대통령에게 큰 가이드라인을 직접 보고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또 "하지만 임기를 이제 1년 4개월여 정도 남기고 이전 대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옮겨갈 후보지역을 확정하는 것은 내년 보궐선거나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고 여권 내부 의견을 전했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10개 혁신도시와 올해 법률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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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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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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