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 조합장과 조합원들에게 과일박스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릉지역 모 농협 조합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7 obliviate12@newspim.com |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복규)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29명에게 세트 당 3만9천 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추석 선물로 보내고 같은 해 11월에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귤과 한라봉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대상자의 수가 33명으로 적지 않고 기부 금품의 합계액도 약 129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에 대해서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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