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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포럼] "내년 해외주식 키워드는 친환경·게임·데이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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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증시 좋아질 듯
바이든 미국 대통령 효과...경기부양·친환경 주목
해외 주식 투자시 환율, 세금 꼼꼼히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증권부 =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국내에 이어 해외주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명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쓸어담기에 나서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뉴스핌은 20일 '글로벌기업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제4회 뉴스핌 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4번째인 투자포럼은 △내년 미국 등 글로벌 증시 전망 △내년 유망 투자 국가, 이유 △미국 정책 수혜주 및 유망주 △해외 ETF 추천 △해외 주식투자 트랜드, 주의할 점 등 5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분야 증권사 해외주식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 내년 해외 증시...미국, 유럽, 중국 등 주목 

내년 해외 증시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국, 일본 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내년 각국 경기부양책 등으로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주요국 증시에 온기가 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자산전략부장은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재개되는 시점으로 미국도 좋아지겠지만 미국 외 여러 국가의 증시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부장은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내년에는 달러 약세가 나올 수 있다"며 "미국 내 머물고 있던 돈이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미국 시장 뿐 아니라 중국, 유럽, 일본 등 다른 시장에도 증시 온기가 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눈여겨볼 해외시장으론 중국과 유럽이 꼽혔다. 김환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전략부 팀장은 "내년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주식시장에서 보다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의 경우 경기 반등과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고, 유럽의 경우 회복기금 기반으로 한 EU공동 재정 정책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내년 글로벌 증시를 이끌 주체로 선진국 대신 신흥국,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투자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국 주식시장...4차 경기부양책·달러약세·5G산업 발달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른 경기 부양책 통과와 백신개발 효과, 친환경 정책 등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4차 경기부양책 △백신개발 △기후변화 인프라 △미중 무역분쟁 △달러약세 △5G기술산업 향상 등이 제시됐다.

김세환 KB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주식팀 연구위원은 내년 미국 5G기술산업 유망종목으로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통신장비 테스트기업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광섬유 케이블 백홀업체 코닝 등을 꼽았다.

클라우드기업으론 △IBM △세일즈포스닷컴 △월마트 △타깃, 친환경 관련 종목으로 △크린 에너지ETF △리튬생산 기업 ETF를 추천했다.

김 연구위원은 "IBM의 연간 배당수익률은 5%에 달한다"며 "이익 턴어라운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PBR(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값)보다 ROE가 높아 주가가 저평가 됐다고 했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데다 개별 종목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다.

윤재홍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 컨설팅팀 연구위원은 내년 관심을 가져볼만한 5가지 ETF를 소개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친환경 △안방(실내) △게임 △데이터 등이다.

윤 연구원은 "ESG에 대해 과연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 시각을 갖는 투자자들도 있다"며 "하지만 기업들의 ESG 투자가 늘면서 기업들의 수익률이 달라지고 ESG를 갖춘 기업들에 수급이 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서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데이터가 중요하다 보니 업체들에 높은 비용을 주고 쓰게 되는데 데이터 센터와 리츠 인프라 관련 업체들의 선호도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해외 주식과 ETF 투자시 '분산투자·환율·세금 꼼꼼히 따져야 

해외 ETF 투자시 유의사항으론 분산투자와 환율체크, 기업 종목 옥석가리기가 거론됐다. 윤 연구원은 "해외 ETF는 달러로 투자되다 보니 환율을 따져보고, 특정 테마업종에 대한 기업 옥석가리기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투자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절세방안이다. 국내 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 투자시 수익금에 한해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김석진 삼성증권 상계WM지점 PB팀장은 "해외주식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 22% 세율을 부과한다"며 "수익이 250만 원일 경우 세금이 없지만, 수익과 손실의 합이 그 이상일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수익과 손실을 잘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며 "환율로 인한 수익도 양도세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해외주식 양도세는 투자자가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며 "매년 5월 전년도 양도수익을 신고해야 하는데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번거롭게 여겨진다면 증권사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도 좋다"고 권고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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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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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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