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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프로듀스 메인PD·CP, 항소심도 실형…"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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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PD 징역2년·CP 징역 1년8월…기획사 관계자 5명 집유
재판부 "피고인들 목적과 오디션 프로그램 진정성 바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 결과와 연습생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10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메인PD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699만7500원, 김모 CP(총괄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8월을 각 선고했다. 또 이모 보조PD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PD에게 특정 연습생 순위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01명의 연습생들이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net <프로듀스 X 101>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4.30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안 PD 등 제작진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 또는 성공할 수 있는 데뷔조 선정이라는 자신들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바꿔버렸다"며 "그 결과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국민 프로듀서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시청자들은 방송에 대한 극대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오디션 결과는 참담하게 모두가 패자가 되버리고 말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순위 조작을 모의하고 가담한 안 PD와 김 CP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시청자 1명이 중복 투표한 경우 한 번을 초과하는 투표 금액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청자 1명이 문자 투표 금액 100원을 지급하라며 신청한 배상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피고인들이 시청자들을 속인 사기범행이라는 선언에 큰 의미가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며 "제작진 3명은 공동하며 배상신청인에게 1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안 PD 등의 프로듀스 시즌 1~4 각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 13명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을 위한 진정한 피해구제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피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며 "물질적 배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피해 연습생을 억울하게 탈락시켰다는 것이 공정한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진정한 출발이 될 수 있고 오디션 프로그램 공정성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PD 등은 재판과정에서 시청자 투표와 연습생 순위를 조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한 것이었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 안 PD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3699만7500원, 김 CP는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다. 또 이 PD에게는 벌금 1000만원, 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7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PD 등은 특정 연습생을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투표한 멤버가 데뷔하는 것처럼 유도해 문자 1개당 100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안 PD는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연습생 혜택 등 부정청탁을 대가로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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