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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도국 원조도 국격에 맞게...ODA 신남방·신북방전략과 연계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7:53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7:53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공적 원조가 국격에 맞춰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대외전략과 개발도상국 협력을 연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1월 27일 시행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은 2010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됐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변화된 환경과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반영해 ODA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11.17.photo@newspim.com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점협력국 중기지원전략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공적원조(ODA) 사업 시행기관의 평가결과 반영 노력을 명시했다. 아울러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통해 높아진 우리 ODA 위상을 발판으로 중견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하는 국제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비롯한 정부 대외전략과 ODA를 긴밀하게 연계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기구를 연내 설치해 동 위원회가 ODA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략 수립부터 사업의 연계・조정, 점검・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ODA 업무체계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는 연말까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중점협력대상국을 새로 지정해 향후 우리 ODA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새로 설정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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