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영화제작 등 서비스부문 추가 개방 성과
투자자유화 규범 확보…원산지 등 통일된 규범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관세 철폐 품목이 최대 14.7%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으로 한규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생산하는 후판.[사진=현대제철] |
RCEP 출범에 따라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1.7~14.7% 추가철폐해 관세철폐수준을 국가별 91.9~94.5%까지 높였다.
한-아세안 FTA 발효 당시인 2007년 대비 지난해 기준 대아세안 수출은 2.5배 수준으로 확대돼 RCEP 체결로 인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이에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부문은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했다. 필리핀·태국·인도네이사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배급·상영 등을 추가 개방해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이 나아졌다.
투자 부문은 최혜국대우 도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강제 또는 로열티 상한 제한 등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규범을 확보해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주요 아세안 국가 추가 관세철폐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1.13 fedor01@newspim.com |
또한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한-아세안 FTA 대비 9개의 챕터를 신규 도입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비했다. 9개 챕터는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정부조달,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품위생(SPS), 무역기술장벽(TBT), 자연인의 일시 이동 등이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한-베트남, 한-중 등 이미 체결 FTA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핵심 민감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은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열대과일과 견과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맥주와 사케 등 주류에 대한 관세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해당 품목들의 관세가 최종적으로 철폐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저렴하게 열대과일 등을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해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하고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전체적인 이익과 균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90% 이상 수준으로 이미 양자 FTA가 체결돼 있어 대부분 체결된 FTA 양허 범위 내에서 개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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