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태영호, 여권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4: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목표치보다 매년 수십억 더 모금해놓고 모르쇠 일관
적립금 1700억 넘어...심의위원회 만들어 매년 심사토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여권을 발급받을 때 떼는 수수료 중 하나인 `국제교류기여금`을 과도하게 걷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외교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여금이 많이 걷힐 경우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아래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위원회에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과 대상 등을 매년 심의해 결정하는 식이다. 또한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제교류기여금의 용도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외교부가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데 필요하다며 걷는 기여금이다. 여권을 받기 위해선 무조건 내야해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태 의원은 관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세금 성격을 띠고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매년 계획보다 많이 걷어놓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긴 커녕 목표액을 계속 높이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쌓아둔 국제교류기여금 적립액은 올해 8월 기준 1717억원에 달한다. 2015년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목표보다 훨씬 많이 모금돼 적립액도 커졌다.

일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국제교류기여금을 394억원 걷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모금된 금액은 478억원으로 훨씬 많았다. 2016년에도 목표액은 448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걷힌 금액은 이보다 69억원 많은 517억원에 달했다.

2017년 역시 실제 모금액은 649억원으로 목표액(550억원)보다 99억원 많았고 2018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한국교류재단은 모금액이 매번 많이 걷히자 지난해에는 목표치를 613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실제 걷힌 모금액은 594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교류재단은 올해 목표치를 656억원으로 또다시 상향 조정했다.

태 의원은 "기여금이 목표 대비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더 많이 걷혔으면 금액을 줄이거나 국민에게 돌려줬어야 한다"며 "그러진 못할 망정 더 걷어보겠다고 계획액을 656억원으로 높인 건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권 발급시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며 "국민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