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승만 의원(홍성1, 더불어민주당)은 9일 진행된 충남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불법유통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도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작년 대비 3배, 우리 충남도의 경우 작년 대비 10배 증가했다"며 "규모가 커지고 할인율이 10%로 상향 조정되면서 현금깡 등 불법유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충남도의 경우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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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승만의원이 충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2020.11.09 shj7017@newspim.com |
이어 충남도의 경우 서천·부여에서만 단속인력이 운용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부정유통은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추궁하며 서둘러 부작용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조 도의원은 "우리 도는 도내 소득 역외수출이 가장 커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며 "연간 28조원이 유출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투입은 아니더라도 인프라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등 정책을 펼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실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 효과는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어 "지역화폐 도입으로 소득 역외유출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도입 전에 효과에 관한 연구자료나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도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선 지방보조금의 50% 이상 반납 사업과 발생사유를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도내 12개 실국에서 58건의 사업의 사업비 66억 6500만원에서 47억 8500만원을 반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특히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렵게 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을 50% 이상 반납 사업과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100% 반납한 사업도 11건 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시·군간 협의없이 예산을 편성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며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다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수고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100% 반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shj70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