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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美선택] 펜실베이니아 잡은 바이든, 승리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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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선거인단 20명 확보하면 당선 확실
승리 선언에 신중하지만 당선인 행보
트럼프 측은 법정 싸움 준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6일(현지시간)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기를 굳히고 있다. 최대 승부처로 평가되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앞서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하면서 일부 예측 기관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확실시했다.

선거 예측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는 이날 동부시간 오전 8시 50분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은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디시전 데스크 HQ의 콜(call)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전했다는 소식 직후 나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섣부른 선언을 삼가고 있지만, 행보는 이미 당선자 모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USA TODAY via Imagn Content Services, LLC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바이든 우세 

CNN에 따르면 개표가 95% 진행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329만7591표(49.4%)를 얻어 329만774표(49.3%)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소폭 앞서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20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주(州)로 이번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까지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는데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하면 '매직넘버' 270명을 넘긴다. 213명의 선거인단을 차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지면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모든 주를 얻어도 백악관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모두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펜실베이니아의 민심을 사기 위해 공을 들였다. 펜실베이니아주 출생이기도 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당일(3일)을 포함해 3일 연속 이 지역을 방문해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패배하면 사실상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셰일가스 채굴에 사용되는 수압파쇄법(프래킹)을 금지하려고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각자 펜실베이니아주 승리를 자신해 왔다. 5일 새벽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펜실베이니아주와 전체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97만733표(48.2%)를 얻어 292만6441표(47.5%)를 기록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제치고 승리한 바 있다.

5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 브래디 언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개표 중반부터 승기 잡아 

개표 초반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주요 격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되며 비교적 늦게 집계된 각 주의 대도시 표와 우편으로 도착한 표가 포함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기 시작했다.

개표 이틀째인 4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4년 전 클린턴 전 장관이 패배한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를 뒤집으며 빠르게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해 나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투표가 진행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대규모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로 예측불허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한 조지아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개표가 99% 진행된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1098표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내는 중이다.

개표가 진행 중인 다른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초접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네바다주(개표율 89%·선거인단 6명)와 애리조나주(90%·11명)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0.9%포인트, 1.6%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AP통신과 폭스뉴스는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95%·15명)와 알래스카주(47%·3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1.4%포인트, 29.9%포인트 차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미시간에서 바이든이 이기자 환호하는 지지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승리 선언 안 했지만 이미 당선자 모드…트럼프는 법정 싸움 준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직 공식 승리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전날 연설에서 바이든 후보는 대중들에게 인내심을 강조하면서도 개표가 끝나면 자신이 승자로 선언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이미 당선인의 길을 걷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개표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전날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통령직 인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캠프는 전날 이미 인수위 웹사이트를 개설해 대선 승리 공식화에 대비하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세해지자 미 연방항공국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자택이 위치한 델라웨어주 윌밍턴과 승리 선언이 진행될 수 있는 인근 체이스 센터 상공에서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는 등 백악관 새 주인 발표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법원에서 결과를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이미 위스콘신주에 재검표를 요구했으며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네바다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개표를 중단하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며 연방대법원에서의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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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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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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