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 장관이 시정명령권 행사한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5: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심의‧의결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차 피해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기관장으로 인한 피해를 전담하는 신고창구도 마련된다.

여가부는 6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7 kilroy023@newspim.com

이번 대책은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및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휴가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는 성폭력방지법 개정, 성희롱 관련 피해자는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악의적인 소문내기와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위해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여가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오는 12월 1일부터 개설한다. 공공부문에서 해당 기관장의 성희롱 등을 접수,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적을 반영한 결과다. 이를 통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기관 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한다.

사건 처리에 관한 대책과는 별개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예방조치들도 추진한다. 20~30대 인식이 반영된 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세대별 의사소통 구조 등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2030 세대 눈높이에 맞춰 고위직·관리직 등이 조직 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해 확산할 계획이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11.06 peterbreak22@newspim.com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점검 등을 강화한다.

여가부에 신고·통보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기관 대상으로사건대응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시정, 보완 등을 요구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위직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을 신설해 고위직 특성에 맞는 토론형, 참여형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이 운영되도록 한다. 지자체 고위직 이상의 예방교육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성희롱 등 방지조치 부진기관 언론공표 기준도 '2년 연속 부진 기관'에서 '1년 부진 기관'으로 강화한다.

이정옥 장관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예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체계를 공공부문에 정착시키고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