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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11년간 부당지원 '덜미'…공정위, 과징금 229억 부과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2:00

내륙운송물량 전부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기
한화솔루션 검찰고발…임원진 증거없어 제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화그룹 주력계열사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한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9억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 11년간 내륙운송 물량 전부 몰아주기…통행세 수취 지원도

석유화학제품 등을 주로 생산하는 한화솔루션은 구 '한화케미칼'이 상호를 바꾼 회사로 지난 2018년 기준 매출 3조9000억원, 영업이익 35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익스프레스는 물류업체로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씨 일가가 51.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이 운영하는 위장계열사였다. 공정위는 이전부터 한화 계열사가 오너 차명회사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한익스프레스가 지난 2009년 5월 김영혜씨 일가에게 매각되고 나서도 이러한 지원행위가 계속됐다고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1.06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컨테이너·탱크로리 운송물량을 전부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먼저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830억원 규모)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원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은 이러한 일원화 조치가 운송비 절감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지난 1999년 2월 기존 운송사와의 거래를 모두 중단했다. 지난 2014년 8월에는 한익스프레스보다 최대 37% 낮은 운임을 낸 업체가 있었음에도 한익스프레스와 거래를 지속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신의 탱크로리 운송거래 물량(1518억원 규모)을 한익스프레스에게 배타적으로 위탁하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91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할 경우 운송거래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제 운송관리·안전관리 등의 업무는 대리점과 전속운송사 간에 이뤄졌음에도 한익스프레스는 중간에서 20% 이상까지 마진을 취할 수 있었다. 전속운송사들은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사업자로 전락하고 거래과정에서 단가인하를 겪었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가 중간마진을 취하게 됨에 따라 높아진 운송비용을 지불했다.

◆ 장기간 독점공급·공정거래 저해…한화솔루션 검찰고발

공정위는 이번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여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제고됐다고 봤다.

한화솔루션이 제공한 탱크로리 운송거래 물량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송물량의 8.4%, 염산·가성소다 운송물량의 약 40%에 달한다. 또한 이사건 지원금액 178억원은 지원기간 중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해 뚜렷한 재무구조 개선효과도 누렸다는 설명이다.

경쟁사업자 배제와 시장봉쇄와 같은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한화솔루션은 장기간 대규모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해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했다. 또한 통행세 거래로 중소 운송사업자들의 경쟁기반도 침해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검찰 고발됐다. 오너일가와 임원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여에 대한 증거가 없어 고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 계열사는 아니지만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준 것을 확인해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연내에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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