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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일반 서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특혜 누려"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3:01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5:20

법원, 5일 정경심 재판 마무리…검찰 "확실한 증거로 입증됐다"
오후에는 검찰 최종 구형과 정경심 측 최후 변론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1년여간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서 2시간여 동안 정경심 교수를 향해 "서민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부정과 특혜를 누렸다"고 맹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은 검찰 측의 최종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소유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련 범행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에 주목해달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방기하면서도 막대한 수익으로 강남 건물주라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힌 사모펀드 관련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고, 이와 관련한 코링크PE의 증거인멸·은닉 범행은 국민의 검증권을 잠탈하고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도 딸 조민 씨의 '7대 허위경력'을 언급하면서 변호인 측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위조데이'라고 명칭했던 2013년 6월 16일 대부분의 위조 문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딸 조 씨가 그 해 3월에 있었던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이듬해 서울대 의전원 입시 전형을 앞두고 '스펙'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호텔 인턴 등 조 씨의 고교 시절 경력이 위조된 것도 조 전 장관이 한영외고 입시 디렉터를 만나고 온 이후인 2009년 7월 말 8월 초였다고 시점을 특정하면서 "피고인(정경심)과 조국은 공동정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해서도 짧게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다수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실체 진실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가 불가피 했다"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체 다른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재판 처음부터 '검찰이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경고를 주신 걸로 이해해 증거를 보고 또 봤다"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확실한 증거로 입증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검찰의 구체적인 양형 의견과 최종 구형을 듣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을 듣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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