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침식 등 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 건의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오는 5일 동해건강무릉숲에서 제7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4일 동해시에 따르면 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등 동해안권 6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정례회는 삼척~제천 동서6축 고속도로 완전개통, 동해선 삼척~고성 철도망 구축 등 기존 9개의 상생협력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동해안권 6개 시·군의 해안침식이 가속화되고 배후지역 주민들의 정주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동해안 해안침식 공동대응' 과제와 관련한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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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무릉건강숲.[사진=동해시청] 2020.01.02 onemoregive@newspim.com |
건의문에는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한 연안정비사업 대상범위를 현재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 요구안이 담겨 있다.
아울러 신규 상생협력과제로 피서철 숙박업소 숙박비 폭리문제 해결, 관광거점도시 시·군 협력사업 추진 등 4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심규언 제4대 협의회장(동해시장)에 이은 제5대 협의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016년 창립 이후 강원도 동해안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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