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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MBN] 11월 MBN·JTBC 종편 재승인 심사, TV조선·채널A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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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자본금 불법충당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받은 MBN이 종편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에서 종편 재승인·재허가 엄격 심사를 예고하면서 이달 MBN과 JTBC의 재승인 여부에 TV조선·채널A 등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 방통위 징계→MBN 소송 예고?…11월 재승인 영향 미칠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이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과정에 거짓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방송법 제18조 등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MBN 구성원들은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방통위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춘 만큼, 채널 승인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측은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 6개월 정지 처분의 발효 시점은 내년 5월 초부터다.

특히나 MBN은 이달 말 JTBC와 함께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재승인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 MBN은 방통위 처분 후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소송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편 MBN이 자본금 불법 충당 문제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다만 승인취소라는 최악의 중징계를 피한 만큼, 방통위에서 여지를 남겼다는 시각도 있다. 방통위는 MBN을 상대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어쨌든 이번에도 조건부 승인을 해주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 MBN 울고 JTBC 웃을까…TV조선·채널A도 재승인 여부 촉각

방통위는 이달 MBN의 재심을 앞두고 사업자 의견 청취 등 심사에 들어갔다. MBN은 지난달 30일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방통위 측은 오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를 예정대로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MBN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송과 무관한 실효적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MBN은 지난해 조건부 재승인과 함께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업무정지 조치와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발효되는 방통위의 조치 시행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조치가 축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특히 TV조선은 지난 4월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간의 재승인을 받아냈지만 조건부 승인을 받은 탓에 이번 MBN 소송 결과와 채널 재승인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5건 이하를 넘기면서 최근 조건부 승인 요건을 어기게 됐기 때문. TV조선 측은 6건의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TV조선이 줄소송으로 방통위의 조치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MBN 사태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TV조선은 최근 6건이 된 법정제재 가운데 3건의 주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는 소송 최종판결이 전까지는 제재 건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시간을 벌려는 종편들의 꼼수라는 지적이 업계와 시청자들에게서도 끊이지 않는 이유다.

채널A 역시 이번 JTBC와 MBN의 재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검언유착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간의 재승인을 받아냈지만, 이후 중대한 취재 윤리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달았기 때문. 다른 방송사에 비해 법정제재 등 약점이 적은 JTBC가 순탄한 통과를 예상하는 가운데, MBN 재승인 여부에 모든 사업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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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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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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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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