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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p↓..."3년 뒤 연장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0:08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3년간 0.05%p 한시 인하
공시가격 5억~6억원 이하 재산세, 연간 최대 18만원 감면
"3년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연장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로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재산세율은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6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율 인하를 3년으로 정한 이유와 관련해 박 실장은 "조세감면 특례는 통상적으로 3년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다"며 "3년 시행을 하고 3년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재검토해서 계속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산세율 인하 3년 시행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 상황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린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 90%를 달성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전세나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경감조치가 이루어진다"며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시장이나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가 80%로 하향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현실화율 목표로 90%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현실화율 목표에는 80%, 90%, 100% 안이 있었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다"며 "다만 공청회 할 때에도 80%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이 9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공시가격은 최대한 시세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 현재 부동산 공시법에 나와 있는 원칙이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90% 수준이 적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 현실화율 제고 수준을 조정한 것과 관련해선 "9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가격대라도 하더라도 현실화율의 차이가 많이 있다"며 "그래서 초기 3년간은 균형성 확보를 위해서 공시가격을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화 증가폭이 큰 주택유형도 있을 수가 있다"며 "그런 주택유형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게 됐다"고 부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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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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