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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물러선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과기부와 협력"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12:21

시범사업 과기부 요구대로 서비스 위탁
공동협력체계 구축해 접근성 대폭 제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놓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대립했던 서울시가 결국 물러섰다.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산하 재단에 서비스를 위탁하고 향후 주요 사업 역시 과기부 요구에 맞춰 진행한다.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과기부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0.26 peterbreak22@newspim.com

이번 갈등은 자가망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과기부가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과기부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만큼 서울시가 직접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맡기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금지)와 65조(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가망을 구축해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가망 구축 목적이 사익이 아닌 '통신복지'라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닌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서울시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11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과기부가 즉각 행정처분 등 법적대응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공공와이파이(까치온) 시범사업을 일정대로 시행하되 서비스는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과기부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향후 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과기부 요구대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과기부는 서울시 법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과기부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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