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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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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감, 국민의힘 반발로 11월 4일로 연기
김태호, 내각제 주장...국민의힘 대권주자 경쟁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지자체장들이 성추문 의혹 등으로 물러나며 보궐선거를 자초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가의 예상대로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을 무시한 셈입니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복수의 보궐선거, 대권 주자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호 의원이 내각제를 주장해 눈길을 끕니다.

내각제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낮은 상황에서 '킹메이커'를 자처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어떻게 합을 맞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총선 회견부정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소속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스페셜 인터뷰] 한택수 "바이든 당선되면 中·대만 전쟁 위기…韓, 대비해야"/ 뉴스핌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정권 연임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임기가 다가오는 2022년을 전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미국, 유명희 지지에 WTO 선거 불확실성↑ "/ 뉴스핌
미국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식 지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나이지리아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선거가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가 미·중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사무총장 선출 일정이 상당 동안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도 덧붙였다.

공무원 사살 北 "주민통제 못한 韓 우선 책임…시신 아직 못찾아"/ 중앙일보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서해 수역에서 사살한 사건을 두고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이번 사건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남측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靑참모진 갖가지 이유로 불참… 국감, 내달 4일로 일주일 연기/ 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9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국정감사 일정을 일주일 뒤인 내달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전날 저녁 청와대 참모진 7명이 기습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선 2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지상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은 "못 가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주미대사, 논란된 국감 발언 "한미동맹 강화 취지"/ 서울신문
이수혁 주미대사가 28일(현지시간)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

8개월 만에 한·일 국장급협의…입장차만 확인/ MBC
오늘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일본 외교관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이 문제를 놓고 여덟 달 만에 국장급 회의가 열렸는데 성과는 없었다. 국가의 자존심 문제고, 또 일본은 보수 지지층이 달려 있어 해결이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는 착착 진행 중이다.

[단독] 국민의힘 '정부예산 삭감' 항목 살펴보니...뉴딜펀드 예산 50% 줄여 /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이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1조가 넘게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최소 10조원을, 전체 예산안에서 총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 정정순 체포안 처리..총선 후 5번째 소속 의원 '선 긋기'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에 대해 '원칙론'을 앞세워 발 빠르게 선을 긋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김종인 퇴진론' 찻잔속 태풍?..野중진 "비대위 유지" 중론 /연합뉴스
민의힘 중진의원 대다수가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 조기퇴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김종인 체제'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류가 강하다는 뜻이다.

"야당이 왜이래" 국민의힘, 저조한 지지율..커지는 비판 목소리 /서울경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 계속되자 당내 외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도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오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 "위기 상황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여 공세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대안 없는 비판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 승산 있다" 판단에.. 스스로 만든 규정 폐기하는 與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걸림돌이 된 당헌 내용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규정이다. 당이 새롭게 거듭나자는 차원에서 발족한 김상곤 위원장의 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김태호 "범야권 연대 해야..내각제 등 개헌도 필요"(종합) /이데일리
김태호 의원(무소속)이 대권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민심의 요구를 우리 쪽(국민의힘)으로 물꼬를 틀기 위해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문(親文) 외 세력과의 대승적인 연대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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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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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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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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