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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은 12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6:20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6년 만에 재판…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별장 성 접대 의혹'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6 pangbin@newspim.com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지난해 6월 4일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와 또 다른 사업가 C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 A씨와 6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0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동원해 모두 7번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고 이를 대가로 해당 여성의 윤 씨에게 진 채무 1억원을 면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비롯한 금품수수 범행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건설업자 윤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총 5년6월형과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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