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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결국 檢 자진출석 거부…與, 30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6:39

정 의원 "출석 거부? '인격 말살' 권력에 저항해 가보지 않은 길 간다"
28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與, 30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찰 자진출석을 거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정 의원은 또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이미 도래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 출석을 거부한 취지에 대해선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이번 수사와 관련한 신상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 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으며, 알몸으로 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데 대해서 (정 의원이) 본인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 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 '면책특권이나 개인사들 뒤에 숨어서 할 의향이 전혀 없다' '여러가지 일정들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해선 체포동의안 효력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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