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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4년 만에 기소…강요·모욕은 무혐의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58

서울중앙지검, 26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유족 측 "수사심의위 결론 수용해 뒤늦게나마 다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가 사망한 지 4년여 만이다. 다만 강요와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회식 도중이나 업무와 관련해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어머니가 지난 16일 열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필 서면을 읽었다. 2020.10.16 adelante@newspim.com

같은 해 2월 다른 검사 결혼식장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비슷한 시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니어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고 고소 기간이 지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는 주변인들에게 상사의 폭언과 폭행,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자체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등을 확인하고 그를 해임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검사 유족과 연수원 동기 등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11월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채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유족 측은 이에 지난달 검찰에 신속한 수사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처벌 등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 등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심의위 역시 강요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의위는 아울러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가의견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으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 측 유족은 이날 검찰 결정에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이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폭언이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한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부가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되도록 재판 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그는 징계 처분에 따라 3년 등록제한 기간을 지나 작년 말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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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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