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4년 만에 기소…강요·모욕은 무혐의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58

서울중앙지검, 26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유족 측 "수사심의위 결론 수용해 뒤늦게나마 다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가 사망한 지 4년여 만이다. 다만 강요와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회식 도중이나 업무와 관련해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어머니가 지난 16일 열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필 서면을 읽었다. 2020.10.16 adelante@newspim.com

같은 해 2월 다른 검사 결혼식장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비슷한 시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니어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고 고소 기간이 지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는 주변인들에게 상사의 폭언과 폭행,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자체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등을 확인하고 그를 해임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검사 유족과 연수원 동기 등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11월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채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유족 측은 이에 지난달 검찰에 신속한 수사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처벌 등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 등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심의위 역시 강요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의위는 아울러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가의견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으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 측 유족은 이날 검찰 결정에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이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폭언이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한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부가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되도록 재판 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그는 징계 처분에 따라 3년 등록제한 기간을 지나 작년 말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