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4년 만에 기소…강요·모욕은 무혐의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58

서울중앙지검, 26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유족 측 "수사심의위 결론 수용해 뒤늦게나마 다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가 사망한 지 4년여 만이다. 다만 강요와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회식 도중이나 업무와 관련해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어머니가 지난 16일 열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필 서면을 읽었다. 2020.10.16 adelante@newspim.com

같은 해 2월 다른 검사 결혼식장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비슷한 시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니어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고 고소 기간이 지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는 주변인들에게 상사의 폭언과 폭행,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자체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등을 확인하고 그를 해임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검사 유족과 연수원 동기 등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11월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채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유족 측은 이에 지난달 검찰에 신속한 수사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처벌 등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 등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심의위 역시 강요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의위는 아울러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가의견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으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 측 유족은 이날 검찰 결정에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이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폭언이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한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부가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되도록 재판 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그는 징계 처분에 따라 3년 등록제한 기간을 지나 작년 말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