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약 447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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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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