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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DWP16001·AZ 셀루메티닙, 신속심사대상 의약품 최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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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대웅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WP16001'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속심사제도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의 허가 신청 시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되면 다른 의약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신속히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20일이 걸리는 심사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신속심사 지정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검토해 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했다.

대웅제약 'DWP16001'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국내개발 신약에 해당해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받았으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셀루메티닙은 '3세 이상 소아의 수술이 불가능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치료에 사용 되는 신물질 의약품으로 '기존 치료제가 없어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에 해당해 도입 시급성이 인정됐다.

식약처는 향후 DWP16001 및 셀루메티닙에 대한 품목허가가 신청되면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 보건위기 극복과 환자의 신규 치료기회 보장,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혁신의료제품의 신속 제품화를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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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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