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이재용 부회장, 베트남 출장 마치고 귀국…"고객 만나러 일본도 가야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7:42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7:42

베트남 총리 만난 후 현지 법인 및 생산공장 방문
투자 여부에 대해선 '묵묵부답'...차기 출장지로 일본 계획

[김포공항/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간의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23일 오전 귀국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만나 베트남에 건설 중인 연구개발(R&D) 센터가 삼성의 R&D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삼성의 호치민 법인(SEHC)에 방문, 투자 확장 수요 등을 점검했다. 

특히 푹 총리가 삼성의 반도체 공장 투자 요청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7시15분경 대한항공 전세기편을 이용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귀국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이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입국했다. 2020.10.23 sjh@newspim.com

그는 베트남 투자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다음 출장지로 일본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객 만나러 일본에 가야 하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의 차기 해외 경영행보로 일본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오는 26일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해야 해 일정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장에는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사장,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동행했다. 노태문 사장과 이동훈 사장은 전날 먼저 귀국했으며 이날은 한종희 사장과 이재승 부사장이 함께 입국했다. 

이 부회장의 이번 베트남 출장은 지난 14일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연달아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회장은 현장 행보를 계속하며 총수로서 그룹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푹 총리와의 면담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18년 10월 이 부회장의 베트남 방문, 지난해 11월 푹 총리의 한국 방문에서 있었다. 

푹 총리는 이 부회장과이 면담에서 반도체 공장 투자와 함께 베트남 현지 협력사가 삼성의 활동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삼성이 하이테이크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고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부터 하노이에 건설하는 삼성 R&D 센터가 2022년부터 운영되도록 할 것과 연구 인력 3000여명을 투입해 삼성의 R&D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호치민에 있는 법인을 방문해 생산 활동을 점검하고 투자 확장 수요를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추가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면담 다음날 호치민으로 이동했다. 삼성전자는 1995년 호치민에 삼성전자 법인을 설립하고 TV 생산·판매를 시작했으며 이후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왔다. 

현재 호찌민 가전복합단지(SEHC)와 스마트폰 생산을 담당하는 박닌 법인(SEV)과 타이응우옌 법인(SEVT),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법인(SDV) 등 총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재계의 시각은 이 부회장의 이번 출장 이후 삼성의 행보에 쏠린다. 반도체 공장 설립이나 배터리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이 부회장이 투자 확장 수요를 확인하겠다고 언급한 데다 이번 출장에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사업을 총괄하는 사장을 대동하면서 관련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이 있을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