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44년 전 실종된 딸 DNA로 찾았다…재외공관서 유전자 채취 '첫 사례'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18:32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18: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종 당시 3세, 15일 화상 상봉…코로나 진정되면 직접 상봉
관계부처 합동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시행 첫 사례
외교부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서 시행 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와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44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윤상애(47세, 실종 당시 3세, 미국명 데니스 맥카티, 버몬트주 거주) 씨와 친모 이응순(78세) 씨 가족들이 지난 15일 극적으로 상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상봉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재취·분석해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다. 이 제도는 현재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윤상애(47) 씨가 지난 15일 44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들과 화상으로 상봉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이날 상봉은 1976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윤씨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2016년 국내에 입국해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윤씨는 1976년 6월 외할머니와 함께 외출했다가 실종된 후 같은 해 12월경 미국으로 입양됐다.

친모 이씨는 자녀를 찾겠다며 2017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고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받았다.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국으로 귀국한 윤씨와 연락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유전자 재채취를 통한 최종 확인이 쉽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관계부처 합동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의 도움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①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②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③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는 해외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진 만큼 즉시 윤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이에 윤씨는 주 보스턴 총영사관에 방문해 유전자를 재채취, 최근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윤씨가 이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했다.

친자 확인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윤씨와 친모 이씨는 44년 만인 지난 15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별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 우선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 화상통화로 상봉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직접 만날 예정이다.

친모 이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씨도 "어머니와 언니를 찾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과제"라면서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