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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해군, 함정 근무한 병사 복무기간 최대 2개월 감축한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5:50

해군병 1만4190명 중 3327명 대상
복무기간 20개월→18개월까지 감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군이 함정근무병의 사기 진작 및 복무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함정 근무 기간 만큼 복무기간을 최대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군은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함정근무병 복무기간 조정 관련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양해군의 깃발을 올린 해군 1함대 강원함(신형호위함, FFG) 승조원들이 1일 오전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동해 해상에서 함상차례를 지냈다. [사진=해군1함대] 2020.10.0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대상은 전투함·전투지원함 등 함대세력표에 명시된 함정에서 복무하는 함정근무병으로, 해군병 편성(1만4190명) 대비 23.4%에 해당하는 3327명이 복무기간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병의 복무기간은 20개월이다. 만일 함정근무를 선택하고, 이후 계속근무까지 선택할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복무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해군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 75기 사관생도 147명 포함 540여명은 14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서 출항, 72일간의 순항훈련에 돌입한다. 이들은 강감찬함(DDH-Ⅱ, 4400톤급)과 소양함(AOE-Ⅱ, 1만톤급)에 각각 나눠 탑승해 훈련에 참가한다. 소양함은 신형 군수지원함으로, 이번 훈련에 처음 참가한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휴가·외출 확대 등 근무여건 개선에도 함정근무 기피현상 여전

앞서 해군은 함정근무병의 보상휴가 및 평일외출을 확대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전투휴무 및 체육활동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을 시행했다.

해군에 따르면 보상휴가는 24일에서 36일로, 평일외출은 월 2회에서 주1회로 늘어났고, 휴대전화 반납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됐다.

함정근무병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로 지급했다. 다만 해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월 67시간에서 38시간으로 조정했던 바 있는데, 해군은 가용 예산 지급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밖에 함정근무병 전투력 복원 차원에서 전투지원시설(NAVY 드림타운)을 건립하는 한편, 해양경찰 채용 시 함정근무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같은 함정근무병 복무여건 개선 방안 실행에도 불구하고 함정근무 기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함정근무병 계속 근무 지원율은 2015년 38.2%, 2017년 34.8%, 2019년 33.8%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해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 감축 방안을 비롯해 ▲함정근무병 시간외 근무수당 편성기준 상향 ▲현업공무원 지정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업공무원은 24시간 근무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가 필요한 경찰, 소방 등의 공무원들을 일컫는 말로, 함정근무병이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초과근무 실적시간이 월 최대 45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다.

해군은 "함정근무의 어려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함정근무 기피 현상이 계속 발생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함정근무장병들의 사기 앙양과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추진해 함정근무병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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